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디지털 상품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청약 철회 권리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디지털 상품의 정의)
디지털 상품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무형 자산을 의미합니다.
다운로드 가능한 소프트웨어
전자책 및 오디오북
음악 및 비디오 파일
온라인 서비스 및 구독형 콘텐츠
기타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상품
제3조 (청약 철회권의 제한)
디지털 상품은 특성상 청약 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다운로드를 시작한 이후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유료 기능을 접속 및 사용한 경우 불가합니다.
소비자는 작업자가 의뢰받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청약 철회를 고지해야 합니다.
청약 철회가 불가능함에 대해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제4조 (청약 철회 절차)
소비자가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려면, 청약 철회 의사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청약 철회는 다음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유료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디지털 상품을 다운로드하지 않은 경우
디지털 상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디지털 상품이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생성되지 않았을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제5조 (환불 절차)
청약 철회가 인정된 경우, 회사는 7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환불합니다.
환불은 소비자가 결제한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제6조 (책임 제한)
디지털 상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회사는 최대 구매 금액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 (기타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본 규정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정은 공지 후 효력을 갖습니다.
공고일자 : 2025년 01월 31일
시행일자 : 2025년 02월 01일